2024-04-25 18:45 (목)
정부, 가상화폐 과세 검토…거래세 부과 방식이 가장 유력
상태바
정부, 가상화폐 과세 검토…거래세 부과 방식이 가장 유력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2.22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과세를 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부가가치세보다는 양도소득세,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 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이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약 370억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최근 가상화폐 분야 민간 전문가와 블록체인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TF는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매길 수 있는지를 보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국가별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해 세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과세기준을 정립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가상화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소 등록제 도입,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가상화폐를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는 일반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세를 매기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가상화폐를 대금으로 받고 이를 법정통화로 바꾸면 이 과정에서 부가세를 두 번 낼 수 있다. 

반대로 법정통화를 가진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 일단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물건을 사야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에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던 독일, 호주 등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익명성으로 과세를 위한 개별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외환차익, 채권양도거래 등 과세가 되지 않는 다른 양도소득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 과세는 주식처럼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