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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1월부터 도입, 미성년자 거래·자금세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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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1월부터 도입, 미성년자 거래·자금세탁 막는다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2.2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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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금지를 위해 은행권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기 열풍이 잡히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해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미성년자 거래금지를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거래 제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들은 당장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들은 계좌이전을 통해 실명확인 계좌로 옮기도록 요구했다. 

이번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때도 중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조치를 어긴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자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도 단속 대상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일반 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완성되면 필요시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인당 총액제한 등 거래제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8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가상화폐 자금모집(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화폐 채굴 빙자 투자 사기,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 행위 등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가 연말까지 신규 규제에 충족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조, 타행 간 입출금 제한 등을 손봐야 하고 자율규제안도 내놔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업계에서는 거래소만 폐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걷혀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방안까지 내놨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전행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거래 원천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데다 국회 통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억제 정책으로 관련주가 급락했다.

옴니텔은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1750원(19.13%) 내린 7400원에 비덴트는 10.28% 하락한 2만 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밖에 포스링크(-9.26%), 디지털옵틱(-16.90%), 한일진공(-10.73%) 등도 급락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규제안이 등장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 자체가 제도권 내에 있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제대로 제도화가 되지 않은 시장 특성상 주식시장 등에 비해 규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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