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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전반 소비재 집단 소송제 도입…살충제 계란 재발 막기 위해 산란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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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전반 소비재 집단 소송제 도입…살충제 계란 재발 막기 위해 산란일 표시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2.30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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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식품뿐 아니라 소비재 분야에도 내년 상반기 집단 소송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과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축산환경 전반 개선과 함께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산란일자를 표기한 달걀만 시중에 판매하게 했다.  또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부종합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식품 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품, 위생, 환경 등 소비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집단 소송제도도 도입한다. 

우선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양계 농가들은 산란계의 사육 공간을 ㎡당 20마리로 50% 넓혀야 한다. 

현재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밀도는 0.05㎡로 여기에 0.075㎡를 추가로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에 축사 시설을 동물 복지형으로 개선하는 농장에 대해 시설 자금의 30%를 정부가 보조하고 이와는 별도로 50% 융자도 지원한다. 

2019년에는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에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계란 한 개당 3원씩 연간 3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란 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계란은 판매가 금지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와 양식장이 안전 기준을 한 번만 위반해도 인증이나 등록이 취소된다.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는 세계에서 최초다.  

그리고 정부는 살충제 불법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에 도입된 이력 추적제를 2019년부터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에도 도입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소비자는 환영하고 있지만 식품뿐 아니라 증권, 금융, 식품, 가정용 제품 등 일반 소비자가 접하는 산업 전반에서 집단소송제를 강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집단소송은 피해의 원인 규명이 어렵고 특히 식품이나 환경 분야 피해 사례는 다양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  소송 남발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 환경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 과정에서 양계 농가의 피해 악용 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과 양계농가는 2~3일에 한 번 계란을 수거해 3일 전부터 당일까지 생산된 계란이 한 번에 출하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2일 전에 낳은 계란은 오늘 낳은 계란보다 신선도가 떨어지게 돼 양계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 같은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가가 산란일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산란일을 조작할 수 있고 다양한 계란 수집 시기로 계란 난각에 산란일을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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