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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 이동... 훼손 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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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 이동... 훼손 보상 없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1.0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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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7일부터 개정 소방기본법 적용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소방청은 오는 6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훼손 우려와 상관없이 제거·이동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최근 제천에서 일어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천 화재 사건 당시 건물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고, 이날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에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명시돼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나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해 소방관들의 상황 대처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손실보상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하고, 손실보상 절차는 번거로워 소방관들이 사비로 변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문제삼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강제했으며,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단, 불법 주정차로 긴급한 상황에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CCTV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더불어 차량 견인업체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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