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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두고 묵혀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되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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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두고 묵혀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되살리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1.1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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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소비자 혜택 늘고 부담 줄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그동안 쌓아두고 묵혀둔 채 소멸되버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앞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이 개정되는 대로 카드사들은 올해 안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쌓이는 포인트 적립액은 2조 원을 넘어서며, 이 가운데 쓰지 못한 채 소멸되는 포인트는 매년 약 1천억 원을 넘는다. 그동안 적립된 지 5년이 지났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지는 포인트는 모두 카드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미상환 카드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소비자 계좌로 입금된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카드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전에 논의됐던 방안과는 달리, 이번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약관 개정으로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약 0.2%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지게 된다. 앞으로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고려하게 돼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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