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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7530원...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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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7530원... '빛 좋은 개살구'?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1.1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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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노동자들의 바람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이곳저곳에서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사업 고용주들은 고용 시간을 줄이거나 인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급되던 부수적인 급여를 기본 급여에 포함시켜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우려는 기업들도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면서 최저 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게 역풍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푸념도 만만찮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순이익 감소로 인해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시 일반 사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던 고위직의 임금도 형평성에 맞게 인상해야 하므로 임금 구조 개편에 따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을 주저하며 현상황에서 차질없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책정해 지원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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