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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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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가능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1.1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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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비·중고차 구매액·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포함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늘(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오는 18일부터는 연말정산 메뉴 가운데 5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비가 포함돼 자녀 1명당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 결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을 경우 구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신용 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명세,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 항목이 수집돼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누락된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는 자료 외에 보청기나 교복, 안경 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 하고 의료비의 경우, 자동 집계가 되더라도 오는 20일에 내역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적 공제로 부양가족 등록 기준 및 방법을 미리 확인·숙지해야 한다. 부양가족은 순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1년 소득이 5백만 원 이하라면 등록이 가능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하며,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이나 사파리와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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