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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오늘(17일)부터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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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오늘(17일)부터 시행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1.1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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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으로 조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사는 이전과 같이 3만 원 이내로 제한되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 한해 선물 한도는 10만 원으로 규정된다.

이는 기존 5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이며, 반대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사용 내역을 알기 어렵고 현금과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이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법률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으로 마련됐으며, 법률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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