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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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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맹비난
  • 윤관 기자
  • 승인 2018.02.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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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판경유착”, 장진영 “삼성 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맹비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랬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버렸다고 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판결문과 법 논리, 그리고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면서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는 앞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다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결론과도 배치된다”며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마치 속기사처럼 받아써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강조한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을 하지 않았다. 또 삼성의 승마 관련 지원과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집행 간에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 그룹의 승계 작업을 부정 청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을 100번을 양보해서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무려 36억 원의 뇌물 증여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국회 청문회 위증도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장 최고위원은 “그들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이재용 판결을 보고 이게 나라인지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럴 거면 대법원 양형 기준표는 서민용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면 대법원 양형 기준은 재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단서를 두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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