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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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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선고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2.1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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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지 1년 3개월만이며, 최씨는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선고는 공소 사실이 18개에 이르는 최순실씨와 K재단에 7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K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 진행됐다.

1심 결과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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