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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68→52시간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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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68→52시간 근로시간 단축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2.2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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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회 논의 시작 5년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환노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데 대해 산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은 대체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자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단, 반도체 등 산업 특성상 일괄적인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힘든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통해 시간적 여유는 벌었지만, 인건비 상승 등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연결된 2, 3차 중소 협력사나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문 물량을 기한에 맞춰 생산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규모별 3단계,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공휴일 유급화 등에 합의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공휴일 유급화와 특례업종의 축소는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종업원이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2020년 1월 1일 적용하기로 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시도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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