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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4%로 낮아진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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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4%로 낮아진 중개수수료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3.0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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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시 소득·채무 확인의무가 면제됐던 기존과 다르게, 앞으로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단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시장 추이를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00만원 이하 대출에 5%로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4%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에 4%, 1천만원 초과에 3%로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3%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되나,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했으며,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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