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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서울 공공요금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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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서울 공공요금 인상' 추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3.0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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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해도 원가 못미쳐" vs "공공요금까지 오르면...가계 부담 어쩌나"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철 요금  '1250원 → 1450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완화 위해   

지난 6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지하철 기본 요금 200원 인상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인천 철도공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이후에는 운임조정 계획을 세워 시민 공청회·시의회 의견 청취·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한편 인천 지하철 1·2호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는 이미 기본 요금을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가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5323억 원으로 지난 2016년(385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당기순손실의 90%가량은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고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 사라진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3000원 → 3900~4500원' ...택시 기사 처우 개선 위해

지하철뿐 아니라 서울 택시 요금도 5년만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기본 요금(3000원)이 거리에 따른 요금을 포함해 3900~4500원까지 약 15~25% 인상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검토를 통해 3월 말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최근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 요금 체계로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동결한 채 택시 요금만을 인상해 택시 기사의 월 소득을 약 50만 원 가량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생산원가에 맞춰 적자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까지 상수도요금체계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에 맞춰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수도 요금도 노후 하수도관 정비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공영주차장 요금 20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 열려

이 밖에도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면서 20번째 동결이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을 현실화해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서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소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외식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을 늘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됨에 따라 생활고를 겪게되는 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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