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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신선식품' 100% 만족할 때까지 교환·환불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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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신선식품' 100% 만족할 때까지 교환·환불 가능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3.0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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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품질 혁신 제도' 도입... 식품 분야 오프라인 유통업계 경쟁력 ↑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홈플러스가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신선식품의 100% 품질만족을 책임지는 '신선 품질 혁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점포에 신선식품 구매고객 전용 창구인 '신선 A/S 센터'를 세웠으며, 신선식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품질에 만족할 때까지 이곳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수·축산물과 낙농 및 유가공품, 수·축산 가공품, 즉석조리식품 등 신선 카테고리 3000여 품목을 보장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들은 구매 후 7일 이내에 영수증과 결제카드, 상품 실물을 지참해 점포를 방문하면 1회당 10만 원, 월 10회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즉, 품질 만족도가 떨어지면 월 최대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셈이다.

현재 온라인쇼핑이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으로는 맛이나 신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에 신선식품 분야는 오프라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홈플러스는 온라인의 빈틈을 공략해 고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신선식품을 선보이며 식품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2년 전부터 국내·외 유통 전문가들과 함께 신선식품을 연구하며, 수확·포장·운송·진열 등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캠페인, '신선의 정석'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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