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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분표시... 소비자는 갸우뚱 “무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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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분표시... 소비자는 갸우뚱 “무슨 말?”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3.1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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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환경부는 지난 11일 피죤 탈취제 등 72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며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조처를 취했다.

조처를 취한 72개 제품 중 12개에서 제품에 함유가 아예 금지된 유해화학물질 PHMG와 MIT가 포함됐고, 25개 제품은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회수된 제품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

장원석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YTN 라디오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대체로 성분표시는 PHMG나 MIT처럼 영문으로 표기되거나 혹은 제품 설명 자체도 외국어로 표시된 상품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제품에는 성분표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는 성분표시를 확인해도 그것이 어떤 성분의 물질인지 알 수 없어 광고문구나 기업 이미지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렇다보면 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이라도 피할길이 없게 된다. 

성분표시는 어디에?
A씨는 “아이 샴푸를 온라인을 통해 구입했는데 제품에 성분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황당한 기억이 있다”며, “그런 제품은 어른인 저도 사용하기 꺼림칙하다”고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A씨의 사례처럼 성분명은 물론 사용법, 주의사항, 제조사 정보도 부재인 제품도 많다. 예로, 빵집에서 사온 소포장된 빵에는 성분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미흡한 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다.

외국어로만 표기, 번역기 돌려야 하나?
한편 B씨가 구입한 세안제에는 불어만 가득하고, 일부 스티커 처리되어 부착된 라벨에는 회사 정보 등 간략한 표기만 되어 있어 결국 인터넷에서 사용법을 찾아야 했다.
제품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하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그런 권리를 종종 침해받곤 한다.

이게 무슨 뜻? 봐도 몰라... ‘깜깜이 표시’
Xylene,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Potassium hydroxide. 제품에 표시되는 제품명인 이 세가지는 모두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살면서 많은 반칙을 만나게 되는데, 생산자가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반칙을 저질렀어도 뜻을 알지 못하면 그저 소비자는 ‘까막눈’일 뿐이다.
그렇다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외우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분 표시에 개선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에 걸 맞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과 안전을 위해, 정의로운 시장 경제를 위해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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