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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시행 5년...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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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시행 5년... 실효성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3.1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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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양극화 · 출산율 저하 · 보육비 부담 여전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 아이의 교육 및 보육비는 월 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및 보육비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어린이집·유치원의 특별활동비, 사교육 비용, 돌봄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의 경우에는 1인당 월 6만 원~8만5천 원의 차액보육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보육료가 발생하면서 실제 지출 비용에 큰 변화가 없었다.

무상보육으로 인해 '영유아 교육 양극화' 현상은 심화됐다. 고소득층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생기게 된 여유 자금을 사교육에 투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들과의 교육 격차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의 효과로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채정 예산분석관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3년 1.19명으로 줄었들었고, 이후 다시 1.24명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1.05명까지 또다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무상보육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맞벌이가구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의 부모는 차액보육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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