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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 교환·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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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 교환·환불 조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3.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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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9일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화성코스메틱이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품목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 수포, 홍반 등의 증상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하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10.1ppm에서 최고 14.3ppm까지 검출돼 문제가 됐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제품이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에 해당한다"며 회수 대상 제품에 한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약속했다.

이어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들은 오는 4월 2일까지 전국 계열사 매장과 상담센터를 통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를 포함한 8개 업체(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cj올리브네트웍스, 블랭크티비, 에스제이씨글로벌, 아이피리어스, 난다, 메이크힐) 13개 제품이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

[사진출처=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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