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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암 예방의 날', 암 검진 제도 개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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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암 예방의 날', 암 검진 제도 개선 예고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3.2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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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국가 대장암 검진 '전액 무료' 전환

- '검진 의사 실명제' 도입

- 내년도 국가 암 검진 사업, '폐암' 추가 도입 목표로 시범 사업 운영

보건복지부가 오늘(20일)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검진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 대장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면 만 50세 이상 검진 대상자는 이전에 부담하던 총 검사비의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전까지 국가 위암 검진과 대장암 검진을 받는 사람은 조영검사와 내시경검사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확성이 높은 내시경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검진 의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담당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기록지에 게재해 국가 암 검진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만 55~74세 가운데 하루 1갑씩 30년 혹은 2갑씩 15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폐암 검진 시범사업은 조기 폐암환자를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암 검진에 폐암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이지만 2012년부터 암 발생률이 4년 연속 감소하고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도 10년 전보다 높아졌다"며 "암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검진,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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