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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똑똑하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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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똑똑하게 사용하기!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3.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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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봉투에 담은 종이 상품권을 주고받는 시대가 저물어 간다. 이제는 모바일 상품권이 생활화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특별한 날 선물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할인된 가격이 있으면 구매해서 직접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다채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바코드가 담긴 쿠폰을 미리 사거나 선물을 받은 뒤 실제 매장에서 상품과 바꿀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폰을 활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고 선물을 주고받기에도 유용하다.

이로써 선물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팔고 그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선물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 빳빳한 새뱃돈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대체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부모에게 빼앗긴(?) 새뱃돈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 상품권과 크게 다른점은 없지만, 상품권을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통신사들의 ‘선물하기’ 기능으로 시작된 모바일 상품권은 매년 큰 폭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확산과 함께 상품권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즉각적인 연계라는 점에서 혁신적인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소액 모바일 상품권은 별도의 신분확인 없이도 구매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기존의 종이나 플라스틱카드 상품권 시장을 빠르게 흡수해 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머지않아 대부분의 상품권이 모바일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 문제도 늘어나는 법.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층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치킨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사용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매장마다 사용여부가 달라 가까운 곳에 매장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상품권 자체를 제한하는 매장도 있다. 또한 상품권 사용시 배달료를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가맹점이 이를 거절할 경우 가맹거래법상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해진 상품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같은 값이더라도 일반 상품권은 그 가격내에서 다양하게 제품을 고를 수 있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정해진 제품 외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또한 짧은 유효기간과 실수로 삭제된 모바일상품권의 재발급 거부 등도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 내용 중 하나다.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형태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정도의 유효기간을 두는데, 이는 1~5년 정도의 종이상품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상품권의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점도 보완이 요구된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기한이 지날 경우 모두 상품권을 발급한 업체로 회수된다.

그러나 상품권 구입 후 취소나 환불 문제와 함께 사용기한 내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다.

상품권의 사용기한은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환불을 원할 경우 발급일 5년 이내라면 해당 금액의 90%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100% 환불해줘야 한다.

커지는 시장만큼 편리성·안전성·실용성도 두루 갖춘 탄탄한 모바일상품권으로 한걸음 더 성장이 필요하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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