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오늘(26일)부터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와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새로운 규제 3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DSR은 돈을 빌려줄 때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 기존 주택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까지 모두 포함한다.
DSR이 도입되면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총원리금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두 배를 웃돌면 주택담보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은행권 최초로 DSR을 적용해왔던 KB국민은행은 종전 기준인 300%를 폐기하고 100%를 고DSR 분류 기준으로 잡았다. DSR이 100%를 넘기면 대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제한된다.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로,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0%까지만 가능하며,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대출을 거절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26일부터 시중 은행에 적용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RTI와 LTI`규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이고, 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하는 지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은행권에 정착시킨 뒤 바로 2금융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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