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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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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받나?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3.30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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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 진상이 일부 드러나자 국민들 사이에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 대위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 135건이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과거에 올린 ‘조여옥 대위 7가지 거짓 속에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이라는 글을 다시 한 번 공유하면서 “청문회에서 제복을 입고 거짓말을 하던 조 대위에 대한 징계를 국민이 원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안 의원은 '조 대위 7가지 거짓 속에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이라는 글과 함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2016년 게재한 '조여옥 대위 7가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일에 의무 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 바꾸기.
두 번째, 의무실장은 조 대위 인터뷰를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함.
세 번째,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함.
네 번째, 처음에는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다고 하더니, 일정표를 써내라고 하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 동기생을 만났다고 함.
다섯째,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함. 의무실장은 간호 장교는 본인의 지시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누구의 지시로 10명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걸까?
여섯째, 70만 원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하숙집 주인은) 조대위는 하숙집에 있고 싶어 했고, 군에서 시켜서 영내호텔로 옮겨야 한다고 증언.
일곱째, 귀국한 이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오전 청문회)고 하더니 오후엔 상부에 이대위 동행 여부 의논 후 허락받았다고 증언.

이에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실제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관학교를 나온 조 대위는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으며, 근무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다.

이후 간호장교 미국연수 과정에 선발돼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미국 텍사스주 육군의무학교에서 연수를 받았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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