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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자판기... 삼겹살도 버튼하나로 구입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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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자판기... 삼겹살도 버튼하나로 구입 OK!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4.0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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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사물인터넷(IoT)으로 보관온도와 유통기한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영업장 바깥에도 포장육 자동판매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전에는 식육판매업을 하려면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물인터넷 자판기만으로 포장육을 판매하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사물인터넷 자판기로 인정되려면 인터넷에 연결돼 보관온도나 유통기한 등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없는 경우에 한해 영업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고자 했다”고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언제든 쉽게 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주로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자판기를 통해 24시간 고기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의 변질 우려에 대해서는 "원격적으로 온도관리가 가능하고, 영업자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CU와 농협에서 영업장 내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포장육 자판기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자판기 시장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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