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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 쓰레기 대란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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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 쓰레기 대란에 따른 대책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4.1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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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앞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보증금도 내야한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 받은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가 회수율이 37%에 그치고, 소비자가 돌려받지 않은 보증금 관리 문제로 2008년 폐지됐다. 하지만 재활용쓰레기 대란으로 불거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민간업체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게 된다. 보증금 가격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와 같은 소식에 편의점 업계는 울상이다. 편의점 최대 강점인 가격졍쟁력이 약화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편의점 커피 가격에서 보조금을 적용할 시 인상폭은 최대 10%에 이른다.

뉴스1에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미반환보증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함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6월 과대포장 기준 및 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를 바탕으로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의무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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