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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보이차 과대 광고한 5개 홈쇼핑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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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보이차 과대 광고한 5개 홈쇼핑에 경고!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4.2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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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보이차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과대 광고한 홈쇼핑 업체 5곳이 무더기로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보이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의 보이차 판매 프로그램에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보이차 추출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능과 관련하여 확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거기에 섭취 전·후 비교화면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이용할 경우 예외 없이 복부지방 감소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한 과체중 또는 비만 전 단계 집단에 국한된 시험결과를 인용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할 시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나 권고,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법정제재는 내역이 누적돼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친다.

[사진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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