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과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줘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인 셈이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이날 업무를 하지 않지만, 학교·주민센터·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므로 공무원·교사 등에게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 운영되며, 법원·경찰청도 이날 업무를 본다.
택배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정상 업무하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근로자들은 근무하게 될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받게 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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