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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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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5.0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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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해 대비 자격 요건 완화...  40세 이상 → 30세 이상
-지급액 10% 상향조정... 80만 원~250만 원까지 지급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제(1일) 시작된 가운데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노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08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돼 2009년 첫 지급이 이뤄졌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만18세 미만 부양 자녀, 동거하는 부양 부모가 있는 3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돼 80만~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기한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며,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지급결정기간을 거친 후 9월에 지급절차가 이뤄진다.

신청은 ARS 1544-9944·모바일 앱·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다.

[사진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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