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이번주내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통해 잘못 입고된 주식의 매도주문을 낸 22명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21명에게서 고의성이 포착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이 같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고의성이 드러난 21명의 직원 중 13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했다. 3명은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했다.
단, 매도주문을 낸 직원 중 1명은 1주를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사고에서 22명이 매도주문을 낸 주식은 총 1207만6836주로, 이 가운데 총 16명의 501만1616주가 체결됐다.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회사가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40분 이후에 매도주문된 수량이 전체 체결주식의 7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추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11일 추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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