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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에 '필기시험' 도입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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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에 '필기시험' 도입 가능성 ↑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5.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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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안' 마련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최근 금융권 채용비리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는 필기시험 도입과 외부 인사 면접관 참여를 골자로 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안이 확정되면 은행 채용 과정에 필기시험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필기시험은 경제·금융·일반상식 분야의 객관식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창의적 인재 채용을 목적으로 민간 금융사에서는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채용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편 은행권 신규 채용 규모는 예년보다 늘어난 상황.

일각에서는 필기시험이 도입되면 공무원 시험처럼 '은행 고시'를 준비하는 은행 고시족들이 점차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현재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곤욕을 치른 우리은행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겠다" 밝히며, 올해 상반기 채용에 필기시험을 10년 만에 재도입했다.

이러한 변화가 타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 채용 과정에 필기시험 도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필기시험 도입이 채용비리 문제의 처방안이 될 수 있을지, 오히려 채용시장의 유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닌지, 채용 방식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안에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응시자의 신원 정보를 면접관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방식'과 '임직원 추천제' 폐지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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