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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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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과징금 부과해야"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8.05.1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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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으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한 행정지도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친 뒤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다.

매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세 예능'으로 호평받던 <전지적 참견 시점>은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모습에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을 삽입해 비난을 받았다.

이 장면을 본 다수의 시청자들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고의적으로 희화화했다고 판단했으며, 편집을 담당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 것을 요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보도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파악했다.

MBC가 지난 16일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해당 방송 편집을 담당했던 조연출은 "어묵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표현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장면"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MBC는 "연출자는 해당 장면이 세월호 자료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방송 직후 조연출을 통해 확인한 뒤 즉시 수정했으며 다시보기를 중단했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

이에 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 인용 과정에서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라며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하고 문제 발견 후에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제작진의 실수라기 보다는 공영방송 MBC 전반의 제작 윤리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소위원회는 최고수위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전체회의에 의견을 건의했다.

한편 '과징금'과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방송평가에 감점이 적용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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