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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비리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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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비리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5.2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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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깊이 반성...제도적 개선 있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더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가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아주는 보호장치로 악용되자 국민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  

특히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2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민주당을 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안에 안일함과 게으름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분노의 회초리를 어떤 이유로든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송구스런 마음"이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원표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촛불 정신을 잊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에 대해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때문에 국회의 모든 합의,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군부독재시절에는 정부로부터 국회의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이 존재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특권이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비리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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