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49 (금)
낙태죄, 합헌vs위헌...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줄다리기
상태바
낙태죄, 합헌vs위헌...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줄다리기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5.25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낙태법 존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뒤로 5년 9개월여 만에 낙태죄 위헌여부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 내용을 중심으로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며, 3개월 이내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합헌과 위헌 양측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그런데 정부 부처별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다.

여성가족부는 위헌 취지로, 법무부는 합헌 취지로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3월 30일 ‘낙태죄 재검토’를 주장하는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조항은 남성이 여성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반면 법무부는 합헌 취지의 의견서에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을 폄훼해 논란을 빚었다.

현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합헌 측으로 나선 김영두 변호사는 “태아가 8주만 돼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서,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 측으로 나선 강남석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는데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도록 한다”고 했다.

한편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낙태는 남녀 모두의 책임이고 낙태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상대 남자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네티즌은 “태아도 생명이다. 누구든 생명을 지울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