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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 "30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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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 "30분 만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5.2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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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할 것"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어제(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긴 논의 끝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정기상여금 및 식대·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단,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노위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약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 이하의 복리후생비 11만 원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실제 연소득 2493만 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시간에 쫓겨 억지스럽게 이뤄졌고, 25%, 7%라는 숫자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반대를 주장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30분 만에 급조된 법안을 충분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법안소위 내 '합의 처리' 원칙을 깨며 일방적 강행처리가 이뤄졌다"며 "이 법안을 유보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겨 환노위가 기본적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오는 25일 오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환노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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