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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침해 배상금 오히려 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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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침해 배상금 오히려 불어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5.2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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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미 법원 "삼성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 배상하라"

-삼성 "산정액 근거 부족"... 항고 의지 밝혀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됐으며, 앞서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배상액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 삼성전자가 배상액 재산정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1억3400만 달러가 불어난 배상액이 책정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은 디자인 특허권 손해 배상의 범위를 재산정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 대응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산정액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항고 계획을 내비친 한편, 애플 측은 "이번 평결이 돈의 가치 그 이상의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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