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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제거 99.99%?... ‘허위광고’ 공기청정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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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제거 99.99%?... ‘허위광고’ 공기청정기 업체 적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5.2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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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바이러스 제거 99.99%' 등의 실험실 결과를 두고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국내 주요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가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천800만원, 위닉스 4억4천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천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매체의 다양성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V,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각 업체들은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 성능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했다고 봤다.

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고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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