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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9명 사상자 낸 한화 공장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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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9명 사상자 낸 한화 공장 ‘작업중지’ 조치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5.3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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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

노동청은 또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대전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고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한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외부 전문기관을 투입,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한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후 4시 17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서 로켓추진용기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노동청은 30일 오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하고 현장 관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2명, 중상 3명, 경상 4명 등 모두 9명이 죽거나 다쳤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학전문가가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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