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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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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0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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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국민, 8~9일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정해진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8일(금)과 9일(토)이다.

이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전국에 설치된 3500여 개 사전 투표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국민, 즉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가 유권자에 속하며,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한다.

관내 선거인 사전투표의 경우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한 뒤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선거인 사전투표 시에는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용기로 기표를 하고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사전투표소 및 선거당일 지정된 투표소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늘(7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여론조사 공표는 전면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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