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8 (금)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적용 한계 있어"
상태바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적용 한계 있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11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는 경우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해외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단, 출장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3자를 접대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사내교육 역시 참여의 강제성이 있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은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직원간 친목도모가 목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회식 역시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사기 진작, 친목 도모 목적일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거래처 직원들이 부서회식에 참여하는 상황일 때는 업무와 관련성이 생기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안내책자를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가이드라인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부도 개별적 사례에 대한 적용 한계를 인식하고, 지방노동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