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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NO!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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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NO!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1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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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서 기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적극적인 안내도 이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권자 1명당 총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를 행사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1장이 추가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표(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를 행사하게 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투표는 1,2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구를 사용할 시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또한 경계선에 걸쳐 기표해 어느 후보자인지 알 수 없게 한 투표지,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된 투표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인증샷을 남길 경우,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앞에서 찍는 것이 좋으며, 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의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도 가능하다.

한편 선거일 당일인 내일(13일)은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므로, 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자들은 막판 유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투표소와 등재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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