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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퇴직금 줄면? "중간정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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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퇴직금 줄면? "중간정산 가능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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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노동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금 손실 해결 방안 마련 필수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퇴직금이 달라질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과 퇴직금까지 줄어든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 손실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의무적으로 강구하게 됐다.

사용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경우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노동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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