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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존속·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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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존속·성장 지원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6.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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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를 이어가며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서울 충무로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발표한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일부 소기업)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백년가게'로 육성, 올해 100개를 목표로 하며 향후 타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선정을 위한 예산은 5억원이고 기존 특례보증 자금이나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을 활용한다.

선정될 시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식신 등 유명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해 홍보한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거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체인화와 협업화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했고, 중기부도 참여한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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