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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무시간 단축, 최소 6개월의 계도 기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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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무시간 단축, 최소 6개월의 계도 기간 있어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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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단속·처벌 유예 검토 가치 있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최소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고 연착률을 도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제도와 관련해 경총은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연착률 도모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정부는 20여 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정법이 안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경총은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시행 자체는 유예하기 어렵다"며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 역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집중도를 높여 근로자들의 소득을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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