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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연근로제 운영 매뉴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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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연근로제 운영 매뉴얼' 공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2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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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6개월 계도기간...제도정착에 주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재량근무제, 선택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00여 명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가졌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유연근로시간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약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유연근로시간제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연근로제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근로감독관들에게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지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운영될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 방향을 논의했다.

근로감독 혹은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법처리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방관서에 "최근 발표된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토대로 일관된 해석·안내를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업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가 중심이 되어 노무사, 지역·업종별 전문가 등이 협업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을 부탁했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이 과로사회 탈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처벌보다 계도·지원 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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