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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리뷰③ -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사태 그리고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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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리뷰③ -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사태 그리고 그후...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6.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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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1. 햄버거병이란?
2. 햄버거병,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3.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사태 그리고 그후...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본 매체는 6월 22일과 25일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리뷰’를 통해 HUS(용혈성 요독성 증후군: Hemolytic Uremic Syndrome) 즉 햄버거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해사례를 돌아봤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을 진단받은 피해 어린이 A양은 2016년 당시 4세, 현재 6살이다.

A양은 신장의 90%가 손상돼 평생을 하루 10시간의 복막투석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으나 올해 2월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검찰의 답변을 받았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셈이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인과관계 없음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려 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 매체 6월 25일자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리뷰 기사를 통해 알렸듯이, 미국에서는 HUS 사망 피해자에게 155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A양뿐 아니라 이후 비슷한 이유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역시 HUS는 영유아에서 주로 발병된다는 보고와 일치했다.

그런데 햄버거병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나치게 너그러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햄버거 패티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막심한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패티 납품사(맥키코리아)가 패티를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한국맥도날드사가 인지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맥도날드 측에 식품위생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한국맥도날드측의 매뉴얼대로 패티가 구워졌다고 해도 HUS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됐고, 피해 입증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돌렸다.

맥도날드 햄버거에 대한 비하인드는 또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에 대해 위생 상태를 진행한 결과,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 유발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발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햄버거병 사태로 인해 매출이 저조한 한국맥도날드는 제품 가격은 인상하면서 햄버거 빵은 저가형으로 바꾸기도 했다.

매출감소를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어린 아이는 오늘도 복막투석을 위해 배에 꽂힌 호스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쉽게 덜어내지 못할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는 어리석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안전이 뒷전이라면 언제든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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