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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말도 안돼...특혜 난무할 것" vs "양심의 자유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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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말도 안돼...특혜 난무할 것" vs "양심의 자유 보장해달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2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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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어제(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들은 대부분 대체복무제 도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가냐"며 "입대 거부자는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밖에 "대체복무제가 군입대보다 힘들고 고생스러워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생각해라", "분단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배려해야 하나" 등 반론은 끊이질 않는다.

특히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인맥에 의한 특혜가 발생하고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도 국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까지 도입되면 특혜받는 금수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반면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어제(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는 "최단 기간 내에 (대체복무제 관련)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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