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374억 원... "간편하게 찾아가세요"
상태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374억 원... "간편하게 찾아가세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0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사업장이나 개인의 과오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환급금이 5월말 기준 3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3일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입사·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생긴 환급금은 건강보험이 156억 원, 국민연금이 218억 원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절반 가량이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또한 사업장은 폐업 등의 이유로 대표자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환급금 지급율은 건강보험 99.1%, 국민연금 98.8%이며, 관련 법에 따라 환급금은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고객은 전화나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금융감독원 파인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에서 가능하다.

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다"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료 환급금을 보다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편리한 신청방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