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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발표... 확대·구체화한 주거복지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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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발표... 확대·구체화한 주거복지로드맵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0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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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주거를 위해 5년간 75만가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요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공급 한다.

또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를 공급 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로드맵 대시 3만호가 추가된 총 10만호를 공급해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23개소(신규택지 13개소, 기존택지 10개소) 1만3000호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 순자산 2억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출지원은 분양형의 경우,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의 경우,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또한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하고,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또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한다.

더불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하고,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 예정이다.

거기에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하고, 1인 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하며,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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