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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 "10,790원" vs 경영계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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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 "10,790원" vs 경영계 "7,530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0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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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된 가운데 팽팽한 기싸움이 본격화됐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오른 10,790원을 제시한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안했다.

동결안을 내놓은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단,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될 경우 동결이 아닌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요구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점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7.7% 높은 8,11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 간극이 3260원에 달하면서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경제가 좋지 않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 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계가 함께 정부에 적극적을 요구해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지만 실제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올해 반드시 1만 원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사 간 협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데드라인,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 5일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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