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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서훈 56점 대대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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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서훈 56점 대대적 취소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1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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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1980년대 벌어진 간첩조작사건 가담자와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제 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1명,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 7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총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서훈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간첩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 결과 무죄가 확정된 12개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여됐던 서훈이 모두 취소된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돼 취소 대상이 됐다.

5·18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 68점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이미 취소됐다. 이번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9점을 ‘정부표창규정’ 개정에 따라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취소된 서훈은 모두 1980년대 수여된 것으로 군부독재로 민주주의 유린되고 국민이 희생된 증거와 다름없다”며,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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