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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고의적인 과속,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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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고의적인 과속, 강력히 처벌해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12 16: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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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 뒷범퍼와 기사 A(48)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국제선 청사 앞에 승객을 내려준 뒤 택시 짐칸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에 의해 변을 당했으며,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공항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BMW 운전자의 '고의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MW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마치 카레이싱을 하는 듯 과속을 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택시기사를 응급조치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강한 처벌로 몰상식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현재까지 1만 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글에 공감하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방해 금지 위반이 모두 해당되지만, 문제는 이 행위들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과속만 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데 그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통법이 강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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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8-07-29 17:52:54
버스기사가 누워있는 사람죽인건 무죄이고,이 사람이 운전미숙으로 사람죽인건 처벌해야된다? 말이안된다. 버스기사도 똑같이 처벌해야 형평성에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