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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닭강정' 위생 기준 위반... 30년 전통에 흠집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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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닭강정' 위생 기준 위반... 30년 전통에 흠집나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1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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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속초의 명물로 알려진 '만석닭강정'의 위생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17일)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조리장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만석닭강정이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조리시설을 운영하는 등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휴무 중인 종업원을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도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만석닭강정 관계자는 "위생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위생 교육 부분에서 걸린 것"이라며 "과태료 1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을 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 매장에선 주방 후드 안에 기름때가 많이 있어서 위생이 불량하니 청소하거나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잘못된 점을 인정했고, "조리장에 있던 음식찌꺼기는 튀김 조각을 의미하는데, 수시로 바닥에 물을 뿌려 배수구로 흘러 보내고 있지만 터는 과정에서 튀김 조각이 계속 떨어지다보니 전부 흘러 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석닭강정 측은 오늘 식약처 위생규정 위반에 관한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상심했을 많은 고객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하고 직원 위생 교육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만석닭강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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